사업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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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분야

사업분야

  • 중토위 사업시행동의
   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사업인정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필요
 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업무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동의서 수령 업무
    통상 75% 이상의 동의율 요구
  • 재개발 주민동의
   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의한 조합설립 인가 필요
   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수령 업무
  • 지구단위계획 수립동의
  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동의 필요
   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수령 업무